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85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934,170원(가산세 71,433,5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 3. 12. 선고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있고, 규정의 형식과 문언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개시일 확인을 위한 자료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곳에 과세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원고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는 요건과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공법상의 요건을 그 실질에 있어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입증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공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구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4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강제(구 임대 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