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7구합60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금을 CC에 지급하였고, CC 측 담당자 EE과 협의하면서 CC로부터 이 사건 제품 개발 용역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FF, GG과 함께 BB,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BB은 제품 개발업무, cc과 dd은 제품 판매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BB이 이 사건 제품 개발을 맡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제품의 특허는 cc의 대표 GG 명의로 출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1. 원고가 운영하는 BB은 서울 서초구 소재 정원빌딩 지하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cc의 본점소재지이기도 하다. cc은 2014. 6. 30. 폐업하였고, 이후 dd이 2014. 7. 5. 같은 빌딩 지하2층, 4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
2. CC는 2012. 12. 12. 개업하여 2013. 9. 30. 폐업한 DD의 개인사업체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BB(원고), cc, ee, 치과재료연구소, ff 5곳에 합계 xx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g로부터 사업장 임차(전차)를 위한 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 중 1곳인 치과재료연구소로부터 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bb세무서장은 CC가 한 거래 중 사업장 임차(전차) 관련 매입거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3. C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EE은 주식회사 hh(업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의 대표이사 및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ii(업종: 의류부자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인쇄업체나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발된 적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BB(원고)과 CC(DD) 간의 2012. 12. 28.자 기술개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을 DD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분할지급하고(제1조), DD은 계약 체결일에 위 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제2조 제4항).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