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015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29.
1.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유선방송서비스망에서만 구동되는 맞춤형 셋톱박스를 제조사로부터 주문제작·매입하여 이를 가입자들의 TV 등에 설치하고, 가입자들로부터 방송서비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셋톱박스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2.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11. 12. 발간한 NPEs 활동현황 조사 분석Ⅲ-셋톱박스 기술분야, RFID 기술분야에 의하면, 셋톱박스의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셋톱박스란 지상파나 케이블, 위성으로 전달되는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변환장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송신호를 튜너로 수신한 뒤 디코더를 이용해,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변환하여 TV에 송출해 주는 장치이다.
• 일반 아날로그TV에서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TV컨버터와 위성방송수신기 등이 일반적인 셋톱박스에 해당한다.
• 원래 셋톱박스는 1970년대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TV 수신용 셋톱박스(변환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가 주류를 이어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디지털화가 전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셋톱박스로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 디지털 셋톱박스는 최근 디지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MPEG-2 형태로 압출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 과정을 통해 TV 등 디스플레이에 전송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의미한다. 디지털 셋톱박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MPEG-2로 압축된 디지털 정보를 품질을 유지한 채로 재생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변조되어 지상파, 위성,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 신호는 튜너로 전송되며, 복조 기능과 전송 상에서 발생한 비트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능 등을 수행한다. 전달된 신호는 영상 및 음성 복호기를 통해 MPEG-2 형태에서 압축 해제되며, 영상 및 음성처리부에서 처리된다.
• 스마트 셋톱박스란 향상된 하드웨어 사양 및 개방형 운영 플랫폼을 탑재하여 기존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확장한 셋톱박스를 말한다. 따라서 스마트 셋톱박스는 양방향 서비스(VOD, EPG)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미들웨어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고성능 칩 및 메모리를 지원하며, 개발자에게 플랫폼을 공개하고, TV용 앱스토어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이 사건 셋톱박스는 크게 튜너(tuner), 복조기(demodulator), 디코더(decoder), 케이블 모뎀(cable modem)으로 구성되는데, 튜너는 종합유선방송업자가 영상, 음성, 데이터 신호를 다중송신(multiplex)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변조(modulation)하여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복조기는 튜너에서 수신한 변조된 신호를 원래의 크기, 주파수 등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며, 디코더는 압축된 신호를 영상, 음성, 데이터 등 각각의 신호로 압축 해제하고 분리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장치에 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케이블 모뎀은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부가 정보를 수신하고, VOD(Video On Demand) 등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 한다.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발간한 TTA정보통신용어사전에 의한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송설비(transmission facilities, 傳送設備): 교환설비‧단말장치 따위로부터 수신된 방송 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이나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 전송단의 송출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들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단말기기(terminal equipment, 端末機器): ① 시스템 또는 통신망의 한 지점에서 데이터가 그 시스템 또는 통신망에 들어가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장소, ② 통신로를 통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치, ③ 수행될 작업과 관련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 입력을 전송할 수도 있고 출력을 받을 수도 있다.
5. 미래창조과학부가 작성하여 원고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한2014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에는 ‘2012회계연도 자문단회의 결과 결정된 기존 셋톱박스 등 단말기설비 중 전송설비로 변경된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하며 전진법으로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는 이 사건 셋톱박스를 내용연수 4년의 단말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오다가, 2014회계연도부터는 내용연수 8년의 전송설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왔다.
6. 미래창조과학부는 셋톱박스의 성격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질의에 대하여 ‘셋톱박스의 회계정리규정상 분류는 수행하는 주기능(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송설비와 단말설비로 단정하여 구분할 수 없음. 셋톱박스의 주기능이 단말기능일 경우 단말설비로 분류하고, 주기능이 전송기능일 경우는 전송설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각 사안별로 분류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회계규정상 셋톱박스의 설비 구분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요 목적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설비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9, 12~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하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 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고 하여 ’단말설비(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를 세액공제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소기업 아닌 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 사건 셋톱박스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송설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셋톱박스가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