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인 임대료수입금액을 전부 몰아서 받은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인 임대료수입금액을 전부 몰아서 받은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5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4.
1.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한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F원이다.
○ 부동산 G원(○○ ○○구 ○○동 0000 잡종지 000㎡ 000원, ○○ ○○구 ○○동 0000 잡종지 000㎡ 000원, ○○ ○○구 ○○동 000 지상 다세대주택 00세대 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유가증권 및 예탁금 H원(이 사건 계좌 잔액 중 상속재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원(망인이 거주하던 ○○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예금채권 등 K원
2. 망인의 채무는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L원이 있다.
3. 상속인들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김YY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재산상속협의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Y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인들은 2016. 3. 21.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의 예금 계좌 등을 김ZZ 명의로 변경하였다.
4. 상속인들은 2016. 5. 31. 위 1), 2)와 같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기하여 납부할 세액을 M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YY, 김ZZ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YY, 김ZZ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김YY이 받게 된 재산은 약 N원(=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G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L원 - 상속세 M원 등)이고, 김ZZ이 받게 된 재산은 P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원 + 예금채권 등 K원)이다. 반면, 원고가 받게 된 재산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망인 소유인 B원으로, 김YY, 김ZZ이 받게 된 재산보다 현저히 낮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중 김YY, 김ZZ 소유분을 받는 것으로 보면, 김YY은 Q원(= M원 - D원), 김ZZ은 R원(= P원 - E원), 원고는 S원(= B원 + D원 + E원)을 받은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받은 재산 가치의 차이가 줄어든다[김YY이 받은 금액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망인의 생전 뜻이 그러하였고, 장남으로서 김YY의 망인과 집안에 대한 과거, 미래의 역할과 부동산 취득 시 비용이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한다(을 3호증의 2)].
2.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나누어 등기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을 나누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제지간인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3.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은 상속 개시 후 상속세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 즉 상속과 근접한 시점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속인들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동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을 2호증), ○○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을 4호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