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사 건 2017구합596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2. 01.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188,416,170원(가산세 110,821,1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구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CCC에게 포괄승계된 것에 불과할 뿐 상속개시일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CC이나 원고가 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의제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조세 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두 번째 괄호 밖 부분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 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인 CCC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1995. 8.경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17,500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