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7구합59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9. 판 결 선 고
2017.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역삼세무서장은 2012. 9.경 원고와 아내 CCC에 대한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금 미회수를 이유로 BBB로부터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다시 위 대여금을 조사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BBB가 제공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고 현재까지 BBB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BB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여서 장래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자로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역삼세무서장은 CCC이 대표자로, 원고가 감사로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여 2012. 9. 26.부터 2012. 10. 26.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의 적법 여부
(1)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합계 OOO원을 5회에 걸쳐 BBB에게 대여할 때마다 건별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대여금을 회수할 때에는 BBB와 합의하여 당초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회수하였으며, 2012. 4. 4. 당시 회수하지 못한 원금 잔액이 OOO원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이루는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원리금 채권에 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6. 29. 약 OOO원에 매각되었고, 이는 원고의 채권과 원고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부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원고는 BBB 소유의 OO O구 OO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 CCC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2. 4. 4.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대부금액을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정하고도 경매를 신청하면서는 청구채권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경매신청 무렵에는 위 차액 상당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는 2012. 7. 18.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서도 2012. 7. 25. BBB의 부탁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BBB가 소유하던 OO시 OO읍 소재 상가건물은 2013. 12. 31. 약 OOO에 매각되었고, OO O구 OO동 소재 상업용 건물은 2014. 1. 7. 약 OOO원에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에 한 위 강제경매신청을 제외하면 BB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BBB와 계속하여 연락하고 있으면서도 그 집을 찾아가거나 신용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의 태도로는 이례적이다.
(5) BBB가 경영하던 회사가 직권 폐업 또는 사실상 폐업하였고, BBB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경매된 사실은 있으나, BBB 개인은 파산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이 있으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BBB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