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법인일 뿐이고, 원고가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법인일 뿐이고, 원고가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43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11.
1.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7,441,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나목에서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양도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FF는 CC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아닌 점, ②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제3호는‘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각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FF일 뿐이고, 원고가 FF의 주주라고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원고의 도구로서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FF일 뿐이고, 원고가 FF의 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원고의 도구로서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가부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가액산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 취득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으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가부 및 FF가 도관인지 여부
(1) 갑 제3,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는 2010년 말 기준 HH은행 외 4개 은행과 무역금융약정(한도 181억 2,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II은행 외 1개 은행과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회사의 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도 60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JJ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약정을, II은행 외 2개 은행과 일반자금대출약정(한도 55억 원)을, JJ은행과 파생상품거래약정(한도 미화 3,500,000달러)을 각 체결한 사실, ② CC의 2010년 기준 단기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HH은행 외 3곳의 무역금융의 경우에 4.7~5.2%, II은행 외 2곳의 일반자금의 경우에 5.4~5.8%, II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에 5.9%였고, CC의 2010년 기준 단기차입금 합계는 195억 4,000만 원, 2010년 기준 장기차입금 합계는 약 15억 3,592만 원인 사실, ③ CC는 2009. 6. 5.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제3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상환일 2012. 6. 4., 전환가격 주당 20,000원)를 발행하였고, 2009. 9. 22. 15억 3,500만 원 상당의 제4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상환일 2011. 9. 21., 전환가격 주당 3,070원)를 발행한 사실, ④ CC는 2009. 9.경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과 공정기술 이전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KK이 보유한 사파이어잉곳 및 웨이퍼(Wafer) 기판사업의 제조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로 KKK에게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CC의 2010년 감사보고서상 CC는 2010년 건설 중인 자산 중 취득 및 자본적 지출이 약 151억 원, 기계장치 중 취득 및 자본적 지출이 약 14억 원인 사실, ⑥ CC는 2009. 9. 10. KKK과 사이에 KKK으로부터 그로잉 장비인 CHES-260 TM Furnace 10units VCORE TM Turnkey Boule Processing System을 2010. 9. 15.까지 대금 미화 650만 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25. KKK과 사이에 KKK으로부터 위 그로잉 장비를 2009. 9. 15.까지 미화 500만 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⑦ CC는 2010. 3. 31. 주식회사 LL(이하 ‘에인치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그로잉 관련 공사(Growing Line Utility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10억 2,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0. 4. 15.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0. 6. 25. LL와 사이에 웨이퍼링 관련 공사(Wafering Line Cleanroom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12억 6,94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0. 6. 28.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⑧ CC는 2010. 5. 11.부터 2011. 7. 13.까지 자산금액 합계 약 124억 원 상당의 그로잉 장비를 입고할 예정이었고, 2010. 6. 15.부터 2010. 8. 31.까지 약 28억 원 상당의 웨이퍼링 장비를 입고할 예정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는 2010년경 사파이어 잉곳의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사파이어 잉곳 제조사업을 준비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산금액 합계 약 124억 원 상당의 그로잉 장비 및 2010년경에 약 28억 원 상당의 웨이퍼링 장비가 입고될 예정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CC는 2010년경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2009년경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2010년 기준단기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HH은행 등의 무역금융의 경우 4.7~5.2%, II은행 등의 일반자금의 경우 5.4~5.8%, II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5.9%에 달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면 이보다 낮은 연 4%를 부담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까지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CC는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C가 이 사건 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로써 일시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CC의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 규모가 2010년 174억 원, 2011년 68억 원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의 사업상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FF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은 DDD이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 GG캐피탈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GG캐피탈로서는 이 사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주가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있는 위험이 있어서 옵션으로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투자이익을 얻기보다는 위험 감소 차원에서 신주인수권 일부를 빨리 처분하여 수익을 확정할 유인이 있었고, CC와 원고로서도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조세회피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10. 11.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 제1항,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인 2,38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모두 위 규정에 따라 산술적ㆍ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정하여졌다.
(4) CC의 주가는 이 사건 사채 발행일인 2010. 4. 7. 2,360원이었고, FF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3. 3. 7. 6,060원이었으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인2011. 4. 7.부터 2013. 3. 8.까지 동안 위 6,060원이 최고가격은 아니었고, FF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기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일 전일이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FF를 통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CC의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다가 만기에 이르러 이를 행사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5) CC의 사파이어 잉곳 관련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FF가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서 그 행사 시점인 1년 후의 CC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와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차익은 사업활동 위험의 감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CC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FF는 2010. 3. 11. 설립되어 필리핀 현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0. 7. 9. 이사회로부터 필리핀 현지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2010. 8. 필리핀 현지법인인 FF (PHILS) CORPORATION을 설립한 뒤 2010. 9. 9.경 MM개발공사(CDC)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3. 위 필리핀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국내 제품매출 및 해외 상품 수출로 2011년 1,004,683,340원, 2012년 4,105,577,859원, 2013년 1,448,945,302원의 매출이 있었고(위 필리핀 법인은 2011년 346,252,618원, 2012년 2,275,130,763원의 매출이 있었다), 2013. 7. 31.경 위 필리핀 법인을 CC에 미화 1,324,068달러에 영업양도한 후, 2013. 9. 23.경 주식회사 NNNN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OO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OO홀딩스 주식회사는 2013. 10. 15. 주식회사 NNNN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5.9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등 그 사업상 실체가 있으므로, DDD이 아들인 원고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