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거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거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9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0. 판 결 선 고
2017. 11. 24.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27,36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흐름은 주식회사 우리귀금속(이하 ‘우리귀금속’이라 한다) -> 천희금속 -> 원고 ->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5월경 우리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귀금속이 2012년 제2기에 천희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천희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천희금속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부터 금지금의 대금을 지급받아 천희금속에 지급하였다. 천희금속은 그 대금을 우리귀금속에 이체하였고, 우리귀금속은 현금 인출하였다.
1. 원고는 2012. 12. 11. 금지금 4,000g에 관하여 천희금속과 ‘물품납품사실확약서’, ‘거래내용확인서’, ‘인도증’을 작성하였고,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전자거래명세서’,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계정별원장, 매입장, 매출장에 기재하였다. 위 물품납품사실확약서 등에 품명, 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천희금속, 한국귀금속쓰리엠의 도장이 찍혀 있다.
2. 한국귀금속쓰리엠은 원고에게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대금을 천희금속에 지급하였다.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지정 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16. “천희금속과 천희금속의 대표 김경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천희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조사되었다 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