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9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메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8. 1. 26.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98,759,03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상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의무자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6호는 위와 같은 시가초과발행금액을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해당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법인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만큼은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똑같이 유효하다.
2. 채무의 출자전환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는 모두 당해 법인의 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전자가 통상 주금납입채무 상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후자가 상법이 정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여러 관련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시가초과발행금액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1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2호),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제3호, 위와 같은 경우들을 통칭하여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라 한다)에는 그 시가초과발행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 및 형식상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쟁점 주식을 발행하기에 앞서 GG회계법인을 통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중 해당 부분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모두 가산 또는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주식평가보고서 제21면).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된 쟁점 주식의 시가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도 받았다.
2.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GG회계법인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나 그 위임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서 이를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특히, 이 사건 채권자들은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맞춰 유상증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몇 주의 쟁점 주식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원고나 이 사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바, 원고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자본거래의 형식을 빌려 원고가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원고로 하여금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상증세법 기본통칙63-59…9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차감항목까지 고려하여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쟁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어 부당하다.
5.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항목을 정한 취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이지 손비의 성질을 가진 금액이 아니므로,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다른 열거된 차감항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금액인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를 차감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