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59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ZZ은행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7. 8. 3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