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BB를 X국에 설립한 이유는 X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X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WBBB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BBB의 설립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WBBB를 X국에 설립한 이유는 X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X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WBBB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BBB의 설립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구합5905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유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WBBB의 설립 배경과 경위 FF와 GG는 국내 법인인 원고와 Z국 법인인 HHH을 각각 같은 지분비율[원고는 각각 40%(12%는 DD자동차, 8%는 EE자동차), HHH은 각각 50%]로 공동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HHH은 해운동맹(Liner Conference)으로서 EU(유럽연합) 공정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상호 공동운항, 용적톤수 상황 정보교환, 운임단가 정보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FF와 GG는 원고와 HHH을 경제적 단일체로 만들어 EU 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HHH의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WBBB과 WCCC를 설립한 후 FF와 WBBB 사이, GG와 WCCC 사이에 2008. 7. 1.경 각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Governing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FF는 WBBB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HHH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고(그 외에 현실적인 자본금은 투입되지 않았다), GG는 WCCC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HHH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다. FF와 GG는 WBBB과 WCCC를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출범시킨 후,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WBBB과 WCCC를 공동운영하면서 그 자회사인 원고와 HHH을 지배·관리해왔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후 위 회사들 사이의 지분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DD자동차와 EE자동차를 통칭하여 '현대차'라 표현). [도해 생략] 한편, FF는 Y국 정부가 2008년경 새로운 톤세 제도(New Tonnage Tax Regime)를 도입함으로써 과거 이연된 법인세에 대한 소급 납부 및 선박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자, 2008. 4.경 이사회를 거쳐 X국을 새로운 사업장소로 결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X국에 WBBB 외에도 같은 날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자회사 W〇〇〇. W〇〇〇〇 Holding I〇〇〇〇 M〇〇〇〇 Limited를 2011. 8. 22. 같은 등록소재지에 설립하였다(등록번호 C53656). 또 다른 자회사인 W〇〇〇〇 S〇〇〇 S〇〇〇〇 M〇〇〇〇 Limited는 이미 2008. 3. 26. 위 등록소재지에 설립되어 있었다(등록번호 C34654). 법인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소재지 W 〇〇〇〇 L 〇〇〇 M 〇 Limited C44625
2008. 7. 2. W 〇〇〇〇 H 〇〇〇, S 〇〇 L 〇 W 〇〇〇〇 L 〇〇〇 S 〇〇 M 〇 Limited C44626
2008. 7. 2. WBBB C44628
2008. 7. 2.
2. WBBB의 법적 실체, 인적 구성 및 물적 시설 WBBB은 X국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한·X국 조세조약상 X국의 거주자이다. WBBB의 이사회는 Txxxxx Wxxxxxxxxx, Jxx Exxxx Wxxx 및 Dxxxx Vxxxx Bxxxx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43개, 39개, 24개 법인의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고, Txxxxx Wxxxxxxxxx은 2012년 4월 이후 FF의 이사회 의장을, Jxx Exxxx Wxxx은 2010년 6월 이후 FF의 CEO를 겸임하고 있으며, Dxxxx Vxxxx Bxxxxx는 X국 현지 세무관리회사인 Axxxxxxx Txxxxxxx Ltd.의 대표자 중 한 명이다. WBBB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FF의 X국 내 다른 자회사 4개와 동일한 건물을 등록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W〇〇〇〇 L〇〇〇 M〇 Limited와 체결한 서비스 약정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면서 매년 소액의 수수료(2012년 2,318USD, 2013년 5,834USD)만을 지급하고 있다.
3. WBBB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최된 총 12회의 WBBB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단 1회(2012. 6. 5.자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Y국에 소재한 FF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WBBB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차보고서에도 WBBB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Y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4. WBBB의 사업 내역 WBBB은 순수지주회사로서 원고와 HHH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FF에게 재배당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다른 사업활동은 한 적이 없다.
5. WBBB의 배당금 사용 내역 WBBB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중 대부분을 다시 FF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만 사내에 유보하였는데, 사내유보한 배당금을 다른 사업활동이나 투자활동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단위:USD)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배당수입총액 10,000,000 23,997,600 23,997,600 23,997,600 24,000,000 105,992,800 배당금 수취액 (5% 원천징수 후) 9,500,000 22,797,720 22,797,720 22,797,720 22,800,000 100,693,160 당기순이익 9,432,610 22,230,560 22,463,587 22,173,044 23,195,930 99,495,731 배당금 지급액 9,432,610 20,667,373 20,485,336
• 22,045,198 72,630,517 사내유보액
• 2,130,347 2,312,384 22,797,720 754,802 27,995,253
6. 원고의 이행보증책임 부담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2008. 9. 2.경 FF에서 WBBB으로 이전된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와 그 주요 거래처인 DD자동차, EE자동차 사이에 장기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이행보증책임은 FF가 계속 부담하였고(다만, 위 기간 중 FF가 실제 이행보증책임을 이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15. 12. 17. DD자동차, EE자동차 사이에 장기해상운송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위 이행보증책임 조항을 삭제하였다.
7. FF, 원고 등의 관계자가 주고받은 WBBB 관련 이메일의 주요 내용
8.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으로 FF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감소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이전에는 한·Y국 조세조약에 따라 FF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는 한·X국 조세조약에 따라 W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WBBB의 거주지국인 X국의 세법 규정에 의하면 WBBB이 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다시 FF에게 배당시 법인세 전액이 배당을 받는 주주인 FF에게 환급되고, 주주인 FF에 대한 배당시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FF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1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15, 19, 21, 25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국 법인인 WBBB은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WBBB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Y국 법인인 FF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한·X국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Y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Y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