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5742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09. 판 결 선 고
2018. 01. 11.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 중 별지2 [표 1], [표 4]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 및 별지2 [표 2], [표 5] 중 각 20XX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2] 중 20XX년도 내지 20XX년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별지2 [표 5] 중 20XX년도 내지 20XX년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3]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 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 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1] 내지 [표 5]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XX. X. XX.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 소유였던 서울 OO구 OO동 O O 대 O,OOO.O㎡, 같은 동 OO-O 대 OOO.O㎡, 같은 동 OO-O 대 OOO.O㎡(합 계 O,OOO.O㎡,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XX.XX. X.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20XX. XX. 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록세 000,000,000원, 지방교육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XX.XX. 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별지1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XX년도 내지 20XX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고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1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XX년도 내지 20XX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각 토지 위에는 ‘OOO OOOOO’라는 지하 O층, 지상 OO층, 총 OOO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전유부분 면적 합계 00,000.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AAA, BBB, CCC, DDD 4인(이하 ‘AAA 등’이라 한다) 및 AAA 등을 선정당사자로 한 EEE 외 000인의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XX. XX. XX.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위배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AAA 등과 선정자들의 지분(00,000.00분의 0,000.00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OO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원 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한 것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AAA 등과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00,000.00분의 0,000.00 지분, 약 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XX. X. X.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FFF 등(이하 ‘FFF 등’이라 한다)이 20XX. XX. XX.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00분의 000.0 지분(약 0.00%)에 관하여,주식회사 ■■■■■■■■■■■가 20XX. X. XX.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00분의 000.00지분(약 0.00%)에 관하여, 주식회사 ◇◇◇◇◇◇◇가 20XX. X. XX.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00분의 00.0 지분(약 0.0000%)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제 2) 항과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사건에서도 위 제2)항의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원고 관련지분 확정일 OOOOOO법원 OOOO가합OOOOO (이하 위 사건의 판결을 ‘이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AAA 등 0,000.00/00,00000.00 (약 00.0%) 20XX. X. XX. 3) OOOOOO OOOO나OOOO (이하 위 사건의 판결을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FFF 등 000.0/00,000.00 (약 0.00%) 20XX. X. XX. OOOOOO OOOO나OOOOOOO (이하 위 사건의 판결을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주식회사 ■■■■■■■■■■■ 0 00.00/00,000.00 (약 0.00%) 20XX. X. XX 4). OOOOOOOO OOOO가합OOOOOO (이하 위 사건의 판결을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한다) 주식회사 ◇◇◇◇◇◇◇ 00.0/00,000.00 (약 0.0000%) 20XX. X. X.4)
4. 위 제2), 3)항 기재 각 판결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아래 표 기재 각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이라 한다).
5. 원고는 20XX. XX. X. OOOOOOO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말소등기의무가 확정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00000.00분의 0000.00)에 대한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OOOOOO법원 20XX 가합000000호)를 제기하였는데, OOOOOOO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같은 날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
1. 원고는 20XX. X. XX. 피고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재산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20XX. X. XX.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이 사건 제1판결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0/00,000.0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XX. X.X.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이 사건 제1판결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0/00,000.0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20XX. X. XX. 이 사건 제1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등록세 등 및 재 산세 등의 조세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의 위 20XX. X. XX.자 통지 중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1처 분’ 5),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 6) 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이 사건 제1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0/00,000.0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위 통지 중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제3처분’ 7) 이라 한다).
3. 원고는 20XX. XX. XX. 및 20XX. XX. XX. 피고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판결의 각 확정을 이유로, 위 각 판결에서 확정된 지분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 중 별지2 [표 4]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재 산세 등 중 별지2 [표 5] ‘세목’ 및 ‘세액’란 기재 재산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고 종로구청장은 20X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등록세 등 및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의 위 통지 중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4처분’ 9), 이 사건 재산세 등 중 별지2 [표 5] ‘세목’ 및 ‘세액’란 기재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제5처분’ 10) 이라 한다).
1.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 20XX. XX. XX.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X으나, 20XX. X. X. 기각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4 각 처분 및 20XX년도 재산세 등 에 관한 이 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 피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4 각 처분 및 20XX년도 재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제2, 5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종로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종로구청장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XX. X. X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XX년도 재산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위 각 토지 중 000.00㎡(= 0,000.0㎡ × 0,000.00/00,000.00)를 제외한 나머지 0,000.00㎡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판결의 원고들(선정자들 포함) 구분소유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XX. X. X.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기간 만료시인 20XX. X. X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제4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XX. XX. X.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기간 만료시인 20XX. X. 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별지2 [표 1] 기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6) 별지2 [표 2] 기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7) 별지2 [표 3] 기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8) 별지2 [표 4], [표 5] ‘세목’ 및 ‘세액’란 기재 재산세 등은 별지2 [표 1], [표 2] ‘세목’ 및 ‘세액’란 기재 취득세, 등록세 등 및 재산세 등의 각 일부이다. 9) 별지2 [표 4] 기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10) 별지2 [표 5] 기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