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7구합57189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 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여부, 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기부금 공제가능여부를 재판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