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2017.12.07) 원 고 판시네마 주식회사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 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9,747,350원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 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835,990 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에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2008년 서대문세무서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오퍼시트(Offer sheet)와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세․면제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7 년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은 바 없어,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 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 을 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위 처분은 신뢰보 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원고는 서울세관 및 세관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장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사용료 금액은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금액 중 수입신고필증에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 상대방이 실제 위 사용료를 지급받는 헝가리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선별하여 산정한 것이다.
3. 피고는 전산시스템에서 수출입통관자료를 검색하여 물품의 수입자, 수입국가, 통화의 종류, 결제금액(원화 및 외화), 신고가격/과세가격(원화 및 외화)의 확인이 가능 하다. 1)
1. 조세심판결정문(을 제2호증)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목록조회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의 주요내용(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과세가격, 총 수량, 총 중량, 결제금액, 거래종류, 거래방법, 해외거래처 등)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위 3)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4. 조세심판결정문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목록조회를 통해 수입신 고필증의 주요내용(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과세가격, 총 수량, 총 중량, 결제금액, 거 래종류, 거래방법, 해외거래처 등)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실제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위 3)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소득의 귀속연월, 지급총액과 소득금 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도 소득자, 소득유 형,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에서 조세 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는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 되는 소득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와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하여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 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한 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20조 의 2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에 기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 는 것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지급명세 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출처는 세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제 소득자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또한 수입통관시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사용료 를 지급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등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는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사 항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가 다음 연도 2월 말임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만으로 소득의 귀속시기가 특정되지 않 았거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 일을 별도로 기재하여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확 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 120의2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데,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신고필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지급명세서에 갈음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는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되는 서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서류도 아니므로, 이를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고려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지급명 세서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입 신고필증상의 거래처가 이 사건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받는 헝가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쟁점 사용료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신고필증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고려되어 지급명세서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내용에 의해 피고가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존재를 추론 및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제출된 다른 자료 까지 함께 고려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 중 일부라도 지급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선별 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의 규정 및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 및 거 래의 객관성 제고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