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및 일부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며,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및 일부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며,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