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원 고 주식회사테크 피 고 송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25.
1. 이 사건 소 중 201*. 12. 1.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6. 5. 3.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5. 3. 1) 원고에게 한,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8,810원, 2011 사업 연도 법인세 ,447,9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65,53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24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귀속 ,,4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9년도 귀속 ,,26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0년도 귀속 ,,5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1년도 귀속,*,6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2년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규열의 증언에 의하면, 윤00과 김00 명의 예금계좌에서 강00, 진00, 조00, 김00, 이00,박00, 허00(이하 ‘강00 등’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합계 ,268,000원이 이체된 사실,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영업이사이던 조00이 윤00로부터 2011. . 23. ,168,000원, 2011. . 31. ,000,000원, 20. 6. 1. ,850,000원, 2011. . 11. ,000,000원을 각 이체 받은 사실,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제출한 원고의 전산장부에 일부 무자료 매입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증인 조규열도 자신이 윤FF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무자료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래명세표나 입․출고증 등 원고와 ZZ스틸 등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무자료 매입거 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무자료 주장 금액 의 수령인이라고 주장하는 강00 등에게 이체된 각 금원이 ZZ스틸 등에게 전달되었 다거나 강00 등과 ZZ스틸 등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어, 앞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 강00 등에게 이체된 이 사건 무자료 주장 금액이 ZZ스틸 등과 무자 료로 매입거래를 하고 지급한 부외원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무자 료 주장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