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법인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청구의 소 원 고 0000지원센터 피 고 000세무서장 제 1심 판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10.13.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의 신고시인결정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설립 배경 및 쟁점 사업의 구조 가)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신설 이전인 2003.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생산자의무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서 6개 품목별(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틸렌, 종이팩) 협회가 자원재활용법 제28조 및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연도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품목별 협회에 납부하고, 품목별협회는 위탁받은 재활용 의무량 범위 내에서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였다. 나)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신설 이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품목별 협회 중복가입 불편 해소 및 회수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 5. 22. 기존 6개의 품목별 협회를 이 사건 조합으로 통합하고, 원고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연도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탁받은 재활용의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지원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고는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 할 때, 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지원금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