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556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1,507,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CCC로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CCC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공급사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협조가 예상되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CC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xx필지 xxx㎡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소장에서 특정한 부과처분일인 2016. 4. 19.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