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5268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6. 판 결 선 고 2023.01.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 201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 ②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원 등 합계 ,,원,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 등 합계 ,,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 등 합계 ,,원, ③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일종의 상품인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은 물론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사업 소득의 경우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사용료 소득이라 보더라도 소득의 지급상대방인 CCC은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이 사건 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CCC은 실재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기초로 DDD 지역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반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CCC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CC이 아닌 BBB를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함부로 부인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등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 등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CCC은 룩셈부르크 법인인 소외 EEE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은 물론 다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재라이선스 관련 소득 대부분을 EEE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CCC을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CCC의 설립경위와 사업활동 연혁, 재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된 인적, 물적 설비요소 등을 고려할 때 CCC을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비과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인정사실 갑8, 23호증, 을3, 18, 21, 22, 7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제47, 61,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관련 법리 등
2. 인정사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32, 47호증, 을12 내지 15, 7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외 증거조사 회신자료(번역문은 참고자료 53, 5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이다(즉, 2008사업연도는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임). 2) 원고는 이 사건 유통계약 체결 이전(1989년부터 2001년까지)에는 AAA과 사이에 이 사건 유통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판매, 배포,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당시 AAA에 지급한 대가에 관하여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3) 사건번호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51 사건에서 문제되는 처분은 2011. 5. 11., 2017구합55268 사건에서 문제되는 처분은 2014. 11. 27., 2017구합55275 사건에서 문제되는 처분은 2016. 1. 5.에 각 이루어졌다. 4) 쟁점과세기간 동안 법인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가장 최근인 2014년 기준 적용법령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5)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귀속 고지세액(2017구합55 사건 관련)에는 원고가 2011. 1. 1.경 CCC과 사이에 체결한 하드웨어 유통계약과 관련한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대가(하드웨어지원 수수료) ,, 원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의 2022. 12. 1.자 첫 번째 준비서면 11쪽 각주 10)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2. 23.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소득에 하드웨어 관련 지급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고지세액 중에 이 사건 소득으로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더욱이 피고가 2023. 1. 9.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 동일쟁점이 문제되는 관련 사건에서 위 하드웨어지원 수수료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6)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계관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7) 위 판결은 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였으나, 중간회사가 배당소득을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8) 토탈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중간회사인 CHDS가 자신이 취득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고, 타인에게 이를 이전한 금액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9) 중간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들은 중간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가 빈약하더라도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대부분 중간회사가 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지위에서 배당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속하여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취득한 배당소득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이상 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더군다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GGG 자산의 대부분이 소재지인 아일랜드가 아닌 영국령인 ‘맨섬’에 유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을85호증 참조). 11)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 사실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의 점까지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참조). 한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되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피고가 당초 BBB를 수익적 귀속자로 보았다가 이를 변경하는 주장도 허용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