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
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55107 원 고 OO자동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4. 판 결 선 고
2017. 7.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결정되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3조 참조), 각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이월되는 결손금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경청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조리상 경청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에 가서 그 주장과 같이 이월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적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