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전심을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선고일 2017.09.2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원 고 AAA 피 고 가가가 변 론 종 결

2017. 09. 08 판 결 선 고

2017. 0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01년 5월경부터 서울 ○구 ○동에서 ‘○마트’(도소매 슈퍼)를 운영하면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3년 2월경 원고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이유로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에 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과세전적부심사(갑 7호증)를 국세 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