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48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10.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3. 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에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에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9. 7.에 한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 2013. 2. 1.에 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3. 강□□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3OOO호),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강□□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2. OOO지방법원 2017초기OOO호로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에 관하여”를 “OO OOO구 OO동 158-12, 158-13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판결경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적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 역시 원고였다.
② 강□□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은 당초 강□□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3년 내지 7년 정도 경과한 이후로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강□□의 소유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강□□가 피고들에게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