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54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10. 판 결 선 고
2017. 08. 31.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은 계약 체결 시와 해제 시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분양계약 체결과 해제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유추·확장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 해제가 확정된 2013. 8. 23. 당시 위 사업장에 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단절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과세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2.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가 있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인수·인계하는 것은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 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 하고 있을 뿐, 공급받는 자(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4.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인데, 이 사안에서 매출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도인 조○○이다.
5.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세법에서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6.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양수하면서, 제세공과금 등의 지출부담금은 이 사건 점포 인도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일 당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항을 매수인인 원고가 인정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사항을 근거로 조○○가 환급사유 소멸로 인해 지출한 세금 상당을 원고에게 민사상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조○○의 공법상 조세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