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17구합53804 원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AAAA교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24. 판 결 선 고 2017.9.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8,238,780원(본세756,902,150원 및 가산세 711,336,630원)을 취소한다.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당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처분은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성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