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짧을수록 과세표준도 작아지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의 경우보다 과세표준 단위당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법인세의 누진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영업손익 또는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한 일회성 수입금액만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원고와 피합병법인이 합병하면서 발생한 합병양도차익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는 사업연도의 장단(長短)과는 무관하게 일회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과세표준이 200억 원 초과일 경우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55조 제2항은 법인세의 누진세율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은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가 모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④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793 판결 등 참조), 세율은 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입법자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