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사 건 2017구합52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6. 판 결 선 고
2017.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06. .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2.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다가 2008. *. .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LIM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다시 BBB, CCC에게 증여하는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2달 후이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받거나 일종의 스톡옵션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굳이 그와 같은 진정한 원인을 감추면서 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추고 양도대금까지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을 당시 이미 57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가 적다고도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에도 이미 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원고가 진정하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LIM나 BBB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강요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원고 또한 순순히 그에 따를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더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BBB, 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및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 2014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합계액보다도 큰 금액이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16. . .에야 비로소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와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2009년 이미 소외 회사에게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에 따른 금액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BBB, CCC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제기의 시기 및 청구내용, 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민사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일가능성이 크다.
④ 이 법원 2017구합**호 사건에서 원고 외에 신 등 다른 명의수탁자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LIM가 아닌 BBB라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LIM가 아닌 BBB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어야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BBB이고 BBB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2.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회피의 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IM가 2000. . .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신 외 9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을 당시 LIM의 국세체납액은 ,,원이었고, 원고가 2006. . . 신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을 당시 LIM의 국세체납액은 ,,000원이었던 점, ② LIM는 2000년경 이 사건 주식 등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신**외 9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한 다음 그 이후에는 각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대주주가 아닌 자’에게만 허용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와의 양도소득세 차액을 포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약 2년 9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소외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소외 회사에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2)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액 및 이익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외 회사는 2006년 ,,,원, 2007년 ,,,원, 2008년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4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2003, 2005 사업연도에 비하여 눈에 띄게 많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일로부터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에는 영업외 수익 중 지분법평가이익(1,,,원)이 2003년(0원), 2005년(4,,)에 비하여 확연히 많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지분법평가이익은 2006년에도 6,,원, 2007년에도 1,,,원, 2008년에도 1,,,원이 각 발생하여 그 이익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4년의 지분법적평가이익이 2003, 2005년에 비하여 다소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앞서 살핀 구 상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