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67 원 고
○○○ 외 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1.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1월 귀속 상속세(가산세 포함)1,498,999,430원의 부과처분 중 144,96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은 ☆☆그룹 회장 김□□의 배우자 김☆☆의 이모부이고, 김△△는 김□□ 의 누나이다.
2. 김△△는 세무공무원에게, 2015. 3.경 아래표와 같은 망인 명의 주식취득상세표 를 첨부하여 본인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 5.15. ‘☆☆그룹 김□□ 회장의 가족으로서 ☆☆저축은행이 발행한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주권 실물을 가지고 있으나, 30년 이상 지나 취득 당시 금융증빙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과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망인의 자녀들도 본인에게 소유권이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저축은행은 1972. 11. 1. 자본금 50,000,000원에 총 발행주식수 50,000주로설립되었고 1978. 12. 31.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총 발행주식수가 1,000,000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위 증자 당시 김□□의 특수관계자들인 배우자 김☆☆에게 5,000주, 남동생들인 김AA, 김BB에게 각 8,200주, 역시 남동생인 김CC에게 3,400주, 자녀들인 김DD, 김FF에게 각 3,000주의 신주배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최초로 망인 명의로 30,800주의 신주배정이 이루어졌다.
4. 쟁점 주식의 주권, 주식청약서(1983년), 주권수령증(1991년 및 1992년)은 ☆☆ 그룹 사주(社主) 직계가족의 재산만을 관리하는 김EE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김E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 재산관리인 오AA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을 당시 쟁점 주식의 소유자가 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5. 위 주식청약서와 주권수령증상 망인 명의 서명의 필체가 모두 다르다.
6. 김△△는 2015. 7. 9.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7. 망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주식회사 AA, 2001년에는 ☆☆증권 주식회사,2002년에는 ☆☆씨엔아이 주식회사, ☆☆제출주식회사, ☆☆증권 주식회사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씨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 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명의의 쟁점 주식은 김△△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상속세(가산세 포함) 1,354,038,380원 부분 즉, 144,961,050원(= 1,498,999,430원 - 1,354,03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