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사 건 2017구합52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8. 판 결 선 고
2019. 1. 25.
1.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과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원천징수처분,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은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소속 조합원 등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에 회원조합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고 회원조합이 공제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약 0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약000,000,000원 + 2009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 + 2010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 + 2011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을 재공제이익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면서 이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용이 아닌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재공제이익수수료라는 명칭으로 회원조합에 배분된 약 000,000,000원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박KK 등 62명의 채무자(이하 ‘62명의 채무자’라 한다)에게 합계 약 0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 + 2009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 + 2010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 + 2011 사업연도 약 000,000,000원)의 이자를 감면하면서 위 감면액 전액을 손금산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62명의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감면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 도입을 위해 신용 신시스템과 K-IFRS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하였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위 급여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라 한다).
4. 원고는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수납기 0000대를 금융리스 방식으로 취득하여 지역조합에 설치하면서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리스료로 합계 약 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리스료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위 리스료는 지역조합과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 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4 처분사유’라 한다).
5.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 한다)은 2008년경 외국법인인 EEEE Co., Ltd(이하 ‘EEEE’라 한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EEEE와 CCCCC이 선박을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CCCCC이 EEEE로부터 수령한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EEEE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급하였다. CCCCC의 선박인도 지연으로 2010. 4. 30.경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는 2010년경 EEEE에 선수금 약 000,000,000원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인 EEEE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원천징수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5 처분사유’ 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원고가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가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처분이란 잉여금, 즉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에서 영업활동에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누적분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의 특정 지출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잉여금 처분 전 단계에서 손금 산입된 이상 이미 손금산입이 완료된 특정 지출을 잉여금 처분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와 회원조합이 체결한 재공제계약은 민영 보험회사와 민영 재보험회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원고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익성 있는 공제계약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조합에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재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이익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 부대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령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보험이익수수료와 실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인 업무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잉여금 처분 전 단계에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관련 원고가 이자를 감면해 준 62명의 채무자는 이자의 감면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무자력 채무자이다. 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무자력 채무자에게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무자력 채무자에 대한 이자 감면을 접대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대출채권과 기타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회계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수입되기 전까지는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및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출된 금원으로서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금원만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데, 62명의 채무자에 대한 이자 감면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및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출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금원도 아니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이외의 다른 업무도 겸직하고 있어 이 사건 시스템 구축 관련 부분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이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제4 처분사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과금수납기 등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융리스 방식으로 공과금수납기를 취득하여 공과금수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조합에 이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따라서 공과금수납기에 대한 리스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제5 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손해배상이 아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인 ‘국내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EEEE는 CCCCC에 지급할 선수금을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이하 ‘리보금리’라 한다)에 연 3% 내지 4%를 가산한 이율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EEEE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인정사실
2.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잉여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말하고, 그 중 이익잉여금만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다. 통상 잉여금의 처분이라 함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하는데, 특정 금원이 결산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수수료 등의 형식을 취하여 처분 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 이라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래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별하지 않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자산화 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기업회계기준이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정의를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 존중 원칙(국세기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3조)을 따른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제시하는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한 사실, 원고가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 구축작업 중 일부를 외부 정보시스템통합개발업체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금을 영업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K-IFRS 제1038호 문단 66 제1항, 제2항은 ‘무형자산의 창출에 소비된 용역원가나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등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 외부 정보시스템통합개발업체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작업 중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금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개발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K-IFRS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K-IFRS 제1038호 문단 21 제2항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문단 51 제2항, 57 제6항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원가를 일상적인 경영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는 경우 등 에만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이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다면 위 기간에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이 사건 시스템 구축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부분만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K-IFRS 제1038호가 제시하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
2. 갑 제3, 7 내지 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공과금수납기 약 0000대를 취득하여 공과금수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조합에 설치한 사실, ②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RR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지역조합은 원고가 설치해 준 공과금수납기를 통해 원고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수납한 사실, ④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업무취급약정을 통해 수신한 금원이 2009년의 경우 0,000,000,000원, 2010년의 경우 0,000,000,000원, 2011년의 경우 0,000,000,000원, 2012년의 경우 0,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업무취급약정을 통해 수신한 금원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수십조 원 단위의 금원을 수신함으로써 막대한 독점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고업무 취급 자격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그 중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3항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소한 점수로 희비가 엇갈리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를 위한 필수불가결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위해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지역조합에 설치한 공과금수납기는 지역주민의 지방세입금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기 위해 부담한 리스료는 지역조합과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가 아닌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
1.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외국법인에 제93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 후, ② 이 사건 환급 가산금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 CCCCC이 EEEE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약 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EEEE와 CCCCC이 선박을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CCCCC이 EEEE로부터 수령한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을 EEEE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CCCCC의 선박인도 지연으로 2010. 4. 30.경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된 사실, 원고가 위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 따라 2010년경 EEEE에 CCCCC이 지급받은 선수금 약 0,000,000,000원과 이 사건 환급가산금 0,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CCCC과 EEEE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선박건조계약과 마찬가지로 ‘CCCC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될 경우 EEEE에 선수금과 그에 관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채무가 즉시 면제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면제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EEEE에 지급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원상회복 목적으로 지급된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EEEE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① CCCCC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와 ② 위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EEEE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CCCCC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는 원고로부터 선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배상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EEEE가 CCCCC에 지급한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E가 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이외에도, CCCCC에 지급할 선수금을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며 리보금리에 연 3% 내지 4%를 가산한 이율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EEEE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입은 손해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손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손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과세관청이 계약 자체의 성격과 계약서 문언을 통해 알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의 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이상 그러한 통상적인 손해 외에 계약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선주사가 조선사에 지급할 선수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주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순자산이나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본금으로 이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불가결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선수금을 차용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주사가 조선사에 지급할 선수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리보금리에 연 3% 내지 4%를 가산한 이율의 이자를 지출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계약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손해가 존재함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원고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박건조계약의 특성상 거의 모든 선박건조자금 조달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루어지는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확립된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함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아니고 공지의 사실도 아닌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가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EEEE가 CCCCC에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보금리에 연 3% 내지 4%를 가산한 이율로 선수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EEE가 선수금을 차용하며 리보금리에 연 3% 내지 4%를 가산한 이율의 이자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EEE가 위 이자 지출 손해 이외에도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제반 비용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EEEE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EEE가 CCCCC에 지급할 선수금을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며 리보금리에 연 3% 내지 4%를 가산한 이율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EEEE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