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7구합52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8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8. 1.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BBB, CCC, DDD, GGG, HHH, JJJ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납부되어 원고 AA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원고 AA를 위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AA는 1988년경 ABC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양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ABC이 사망한 후 명의수탁자인 bcc, bdd, bee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자, 원고 AA는 1999년경 위 명의수탁자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bcc 명의의 주식 중 OOOOOO/OOOOOO 지분, bdd, bee 명의의 각주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주주권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4. 12.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 OOOO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의 2000년 주식변동내역에 따르면, 위 판결이 있은 후 원고 AA는 2000년 중 소외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OOOOO주 중 OOOOO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고, 위 주식 OOOOOO주는 다시 2000. 12. 22.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나머지 원고들 및 Cxx(OOOO주), Dxx(OOOO주)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3. XXX의 동생이자 2003. 7. 24.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Xbb는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 AA가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일체를 XXX에게 위임하였고, XXX는 2002. 4. 3. 차명주주인 JJJ, CCC 명의의 주식 OOOO주를 Xbb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위 주식은 유상감자 등을 거쳐 OOOO주가 되었다. XXX는 Xbb 명의의 위 주식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MMM 주식회사(이하 ’MMMM‘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Xbb는 명의대여자로서 2009. 7. 17. MMMM로부터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양도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로 2012. 1. 19.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OOOOO 판결, 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선행 형사사건에서 Xbb는 위 주식 OOOO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XXX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5. 선행 형사판결에는 소외 회사가 피해자로 되어 있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선행 형사판결 확정 후인 2012. 4. 13. Xbb를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OOOO)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어서 주식 양도대금에 관하여 Xbb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러자 원고 A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Xbb를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OOOO)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Xbb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가 아닌 XXX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Xbb의 위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XXX는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원고 AA도 XXX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OOOOOO주 및 소외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양아들인 XXX에게 넘기기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XXX는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이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은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하였으며, 위 법원은 XXX의 증언에 따라 원고 AA가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실질주주라고 판단하고 2013. 10. 25. 원고 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7. XXX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1997년경 원고 AA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권반환소송비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Cxx, Dxx로부터 돈을 빌렸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받아 위탁관리 해왔으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원고 AA를 대신하여 주식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원고 BBB은 원고 AA의 사돈(원고 AA의 딸의 시어머니)이고, 원고 CCC은 원고 BBB의 사위였던 사람이며, 원고 JJJ은 원고 CCC의 어머니이다. 원고 DDD은 XXX의 아내이고, 원고 EEE, FFF는 XXX의 누이, 원고 HHH은 XXX의 매형이며, 원고 GGG는 XXX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6 내지 8,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등 참조].
2. 선행 형사판결은 원고 AA가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의 실질주주이고 XXX는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만을 위임받았다고 보았다.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인지 아니면 XXX인지가 정면으로 문제 되었는데, 선행 형사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는 이유로 원고 AA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 형사 및 민사판결(이하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종전 소송에서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XXX의 증언에 관하여 먼저 본다. XXX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반환소송의 소송비용과 소외 회사 운영자금 등을 지출한 대가로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받고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XX는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주주라고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원고 AA가 실질주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이와 관련하여 XXX는, 당초 XXX가 실제 소유자임을 밝힌 고소장(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가 친동생인 Xbb를 고소할 경우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에 걸리게 되어 원고 AA를 실질주주로 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A가 실질주주로 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AA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그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신이 아닌 원고 AA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XXX가 한 위와 같은 증언은 선행 민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고 증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선행 형사 사건에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과도 배치되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XXX가 원고 AA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러한 XX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XX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 원고 AA의 아내인 AZZ가 2000. 1.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XXX의 도움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AZZ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원고 DDD이 2010년 및 2011년경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4호증), 소외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갑 제5호증), Xbb가 양도대금을 횡령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는 XXX의 소유라는 내용이 기재된 XXX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고소장(갑 제6호증), 원고 AA가 선행 민사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2015. 8. 3. XXX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AA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와 승계집행문(갑 제7호증의 1, 2), 소외 회사의 2009년경 결재서류(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원고 DDD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VVV가 자신 명의의 주식을 2008. 9. 19. XXX와 그 아들 Xff에게 증여한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며 XXX, Xff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의 소장(갑 제10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XXX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판결들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