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4. 19
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97,4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2011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처 김EE의 지인인 박FF로서, 원고는 박FF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위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산정된 추계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이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조차 없이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1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FF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