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추가 가능하며, 이 사건 법인은 허위 매출만 있을 뿐 증여당시 매출 및 관련비용 발생이 전혀 없어 휴업법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증여이익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음.
이 사건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추가 가능하며, 이 사건 법인은 허위 매출만 있을 뿐 증여당시 매출 및 관련비용 발생이 전혀 없어 휴업법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증여이익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음.
사 건 2017구합519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외3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2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수․양도,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가액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의 ‘ 사업양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모든 사업시설 및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등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AA이 소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외 법인은 이미 이 사건 부동 산을 증여받아 순자산이 증가한 데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이 사건 부 동산의 증여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일반규정인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2. 소외 법 인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소외 법인의 수입금액은 2002 사업연도 1,620,508,756원, 2003 사업연도 4,668,708,409원, 2004 사업연도 46,312,486원이었으나, 2005, 2006, 2007, 2008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이 없었고,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각 1, 000,000원의 수입금액이, 2011 사업연도에는 5,127,695원의 수입금액이, 2012 사업연도에는 60,0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다만 201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그 임대료로 발생한 것이다. 3) 소외 법인의 201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127,695원은 상품매출 3,127,695원, 기타매출 2,000,000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상품매출 3,127,695원은 소외 법인이 2011. 11. 15. 코 리언JJJ** 주식회사(이하 ‘코리언JJJ’라고 한다)로부터 코일(알루미늄 와이어)을 3,115,105원에 공급받아서 같은 날 한일KKK에 3,127,695원에 공급한 금액인데, 당시 코리언JJJ는 전AA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서, 한일KKK와 계속 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2011 사업연도의 기타매출 2,000,000원은 원고들이 소외 법인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11. 4. 8. 및 2011. 6. 9. 소외 법인이 세진LLL 주식회사에 각 1,0 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내역인 데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진LLL 주식회사와 소외 법인(당시 상호 주 식회사 트랜HHH)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다. 소외 법인은 소액의 매출이 있는 2009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일인 2012. 4. 30.까지 급여, 임차료, 접대비지출 내역이 전혀 없
(2) 이때 휴업 또는 폐 업 중인 법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 래를 하고 해당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결손법인의 경우와 달리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은 특수관계인이 휴업 중인 법인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휴 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흑자법인 가운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과 달리, 그 실체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사업상의 목적은 전혀 없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 다는 특성이 있고,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은 사업활동으로 얻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그 주주가 얻는 이익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흑자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 중인 법인이 흑자법인으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1) “휴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이다. 다만 앞서 살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규율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휴업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도중에 영업을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쉬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상당 기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업의 폐업 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객관적인 운영상태 및 사 업자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인 2012. 4. 30. 당시 소외 법인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법인은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는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 수입금액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09 사업연도 이후 소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금액이 매우 소액일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원고들이 소외 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의 매출은 당시 소외 법인과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업체가 공급 받는 자로 되어 있고, 원고들이 소외 법인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매출은 전AA이 지배하는 회사 및 그 거래처 등이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어 그 매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소외 법인은 매출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2005 사업연도 무렵부터 장기간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년경 발생한 일회적인 소액의 매출만으로 그 무렵 소외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소외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이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11. 8. 17.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진실성이 의심되는 소액의 매출만이 존재하였고,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9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제3자에게 대지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코리언JJJ나 원고 전BB으로부터의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소액의 매출이 존재하는 20 0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인 2012. 4. 30.까지도 급여, 임 차료, 접대비 지출 내역이 전혀 없어 어떠한 영업활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소외 법인의 기존 목적사업과는 전혀 다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따라서 이를 증여받기 이전에 소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무렵 소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나 실행 등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이부동산 임 대업을 준비하였다는 증거로 제 출한 자료 중 최초의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로부터 약 1년 이상 경과한 2013년 5월 경 작성된 컨설팅 제안서(갑 제5호증)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오피스텔 신축 및 부동산 임대업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시작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 준비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소외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 임대업은 소외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던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새로이 시작한 사업에 해당할 뿐이다.
014. 2. 2
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 라고 한다)은 ‘개정 전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 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에는 당해 결 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전 법 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전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2009. 3. 19.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개정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 되었으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그런데 앞서 본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전히 특 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 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 법률 조항은 그 문언 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당시 시행되던 2003년 개정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효인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얻은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데(위 대법원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 이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제1호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의 1주당 가액에 해당 주주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이라는 위 대법원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취지에도 부합하는 규정이다. 한편 피고들이 당초 처분사유로 주장하였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의 주식평가가액에서 증여받기 전의 주식평가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를 원고들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그런데 이는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증여이 익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세액의 산정방식이 이와 동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결론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예비적 처분사유와 그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