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51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8.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4. 7. 원고 김EE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상증세법은“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고 정하여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업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임을 감안하면 향후 영업이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이 경우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증여재산 가액 -(법인세 × 증여재산가액/사업연도소득금액)] × 주식보유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미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1)과 같은 상증세법의 체계, 위 3)과 같은 납부한 법인세의 반영,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개정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힌 점(제4조의2 제3항, 제45조의 5)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상위 법규라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함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보긴 어렵다.
5. 원고들은 김JJ의 자녀들이므로(자녀들이기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보인다),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매각대금)을 향후 상속받을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향후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