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공사대금정산에 관한 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일뿐이므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공사대금정산에 관한 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일뿐이므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51662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 판 결 선 고
2017.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20. . **. 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