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7구합51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CCC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3.
1.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4,353,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0원’이다. 세법상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만큼 익금 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실질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법인 AAA의 청산비용을 WWW에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손실은 부인되어야 한다.
1. 인정 사실 ㈎ 원고는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중국에 게임 등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려 하였는데, 중국은 문화컨텐츠 사업에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제한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내 금지업종의 진출제한에 따른 계약통제모델(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인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른바 ‘시나모델’)을 사용하여 2007. 4. 5. TTTT과 각각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CCCCC를 설립하였다. ㈏ CCCCC는 2007년 11월경 미화 0.2달러를 출자하여 홍콩에 CCCCC Limited를 설립하였고, CCCCC Limited는 2007년 11월경 중국에 BBBB(CCCCC Information Technology)를 설립하였으며, BBBB는 중국인 ○○와 ○○○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와 ○○○는 대여받은 자금으로 중국에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인 AAA를 설립하였다.(흐름도 생략) ㈐ 원고와 TTTT, TTTT의 모회사인 KKK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다음 <표 1(생략)>과 같이 CC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위와 같이 유상증자로 출자된 금액은 A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원고는 2010년 3월경 중국 내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TTTT의 사업의지 결여 등을 이유로 중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청산보다는 매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원고의 손실 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내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보유한 CCCCC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2010년 7월경 WWW와 원고가 CCCCC에 미화 88만 달러[원고의 손실(급여, 임차료, 이자비용 등) 예상 금액으로 WWW가 제시한 금액]를 추가 유상증자하고 WWW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였고, 2010. 8. 31. WWW에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0달러에 매각하였다.
2.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미화 88만 달러에 취득하고 그로부터 약 1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화 10불에 매각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원고의 대금 납입은 원고가 중국 내 게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원고가 중국 내 게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