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51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21. 판 결 선 고
2017. 5.19.
1.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합계 000원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2. 제1 예비적 주장 파산관재인들은 0000. 0.경 ‘새로운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특정 재판부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으며 간헐적으로 활동해 왔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소득 중 0000년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함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그 문언상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대법원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제19조 제1항 제20호를 통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의 문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즉 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업무는 다른 일반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와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에서조차 파산관재인이 지급받는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공익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지급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으므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오해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갑 제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원 스스로가 파산관재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보수지급업무를 처리하였고, 비록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과세관청도 파산관재인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수령하던 상황에서, 원고가 비록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 사건 소득이 법원의 보수지급업무 처리와 다르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품고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함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