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고 망인은 사망과 동시에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토지 임대에 따른 소득은 망인이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고 망인은 사망과 동시에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토지 임대에 따른 소득은 망인이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1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22,64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망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비법인사단의 사원으로서 조합의 임대수입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2009. 5. 19. 사망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사망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2010년도 임대수입은 망인은 물론 상속인인 원고에게도 귀속되지 아니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출자금과 망인이 분배받은 배당금의 정산문제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몫의 이 사건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 임대기간인 30년에 걸쳐 안분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망인에게 귀속될 임대소득(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망인의 사망 당시 조합원 지분비율 9.99%에 해당하는 금액)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인 원고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조합의 정관(2001. 1. 7. 개정된 것)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공동개발사업, 상가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할 사업목적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총면적 3,775㎡의 부지로 하며(제3조), 조합원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을 1998. 1. 2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각 지번의 등기상 명의자로 구성하고(제4조), 조합원은 출자한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라도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원 외의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5조).
2. 한편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은 1998. 11. 1. 시공사인 EEEE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원 상호간의 사업지분 및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지분율을 확정하고(제9조), 확정된 지분의 양도나 조합탈퇴를 금지하되, 조합원은 양도 또는 탈퇴 당시의 지분율에 의하여 공사비 채무 등 조합 및 시공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고(제10조), 사업이익은 최종정산 확정 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되, 최종정산 시 사업이익은 총 등기분양 수입금에서 공사비, 준공처리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제21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확정된 망인의 지분율은 9.99%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점포 분양 및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는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및 부속 토지 사용료의 합계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시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납부하고, 이 사건 조합은 토지 사용 개시일부터 선납한 부속 토지 사용료에서 매월 토지 사용료를 공제하며,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가 매월 추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들은 총 23명이었는데, 그중 6명이 탈퇴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1998. 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임의경매 등을 원인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이전되어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비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76%에 이른다. 2) 구분 면적 토지소유권 이전 2,249.00㎡ 조합원 탈퇴 459.92㎡ 비조합원 토지 합계 2,708.92㎡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3,775.00㎡ 비조합원 소유 토지면적 비율 71.76%
5. 한편 중부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출자지분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23명, 2008년부터는 17명이고, 현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나타난 조합원 17명의지분율은 1998. 11. 1. 당시 확정된 지분율과 동일하다.
6.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 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에 관한 공동사업지분(2008. 12. 31. 기준) 381,753,852원이 상속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