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선고일 2017.09.01

상속세 조사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한 날이 6개월 이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터 2년 4월이 경과한 후 이므로 상증법령 제49조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03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11. 판 결 선 고

2017. 09.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가운데 경정청구한 가산세 2,690,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경정청구 각하처분의 취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2. 19. 사망한 ○○○의 남편으로, ○○○ 소유의 대구 ○○구 ○○동 189-37 토지 323㎡ 및 그 지상 건물 64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68,723,000원으로 하여 2013. 6.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10.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6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 2. 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감정평가평균가액인 2,065,77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6. 17.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6. 2. 12. 납부한 상속세 가산세 중 2,690,330원(= 수정신고 납부세액 163,815,520원 - 161,125,19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불가하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2016. 2. 12.자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처분 으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적법한 상속재산가액의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기속된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가액은 제일 먼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증법 제61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제60조 제1, 2, 3항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 평균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원고의 2015. 6. 17.자 상속세 수정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피고가 2014. 10. 30.경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수정신고는 상속세액이 결정․통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할 수 없다. ⑵ 또한, 상증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격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6월 이내에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 사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인 2013. 2. 19.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6. 12.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등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