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한 날이 6개월 이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터 2년 4월이 경과한 후 이므로 상증법령 제49조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조사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한 날이 6개월 이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터 2년 4월이 경과한 후 이므로 상증법령 제49조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03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11. 판 결 선 고
2017. 09. 0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가운데 경정청구한 가산세 2,690,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경정청구 각하처분의 취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처분 으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적법한 상속재산가액의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기속된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