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는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는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8. 01. 19.
1. 피고가 2016. 1. 8.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각 귀속연도에 관한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각 포함)의 같은 표 ‘감액 후 남은 부분(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 중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전부와, 2010년, 2012년,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같은 표 ‘정당세액(③)’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각 귀속연도에 관한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각 포함)의 같은 표 ‘감액 후 남은 부분(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③)’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부분 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7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금액을 초과한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 1인 당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개의 안경업소를 운영하고자 하였던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안경업소를 개설․운영한 뒤 그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에 더하여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의 2010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 방법은 원고가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유무(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해당 여부(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7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금액을 초과한 부분)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 2) 으로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영한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위장의 결과로 원고의 수입이 각 명의대여자들의 것처럼 분산되어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그러한 누진세율의 회피결과로 원고에게 생긴 세액 경감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년 내지 2014년까지 합계 77,644,497원(한 해당 평균 9,705,562원)에 달하는바 이를 사소한 경감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위장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또한 겸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위장을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게 하고,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서 나아가 거래상대방 등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부과한 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과세권 전체의 적정한 행사를 돕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실제 거래주체가 아닌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행위는 소득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에 따라 거래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윤C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JK인터내셔날’에 관하여 사업자인 윤CC의 요청으로 자산만 투자하고 윤CC이 실제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그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어 원고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위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2015. 7. 29.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자산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익 분배 약정 내용, 그에 따라 분배받은 이익 등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도 명의위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은 개별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불성실 행위의 태양에 따라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이 정당세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과소신고의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각 신고불성실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으로 가중하고 있다(부정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그 외의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이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불이행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신고의무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특히 그 세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나누어 부르기로 한다. 2) 위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후에는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있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 기속력에 따라 이 부분 이유의 취지에 맞게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