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외1 피 고 00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7.07.06. 판 결 선 고 2017.07.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OOOO. O. O. 원고 OOO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한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세무서의 관내 OOO개 숙박업체 중 급여수령액 상위자 명단은 다음 (표 1>기재와 같고, □□세무서장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OOO의 OOO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 4인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은 OOOO년, OOOO년경 이 사건 모텔의 정규직 직원으로 OOO 1인을, OOOO년부터 OOOO년까지 위 모텔의 정규직 직원으로 □□□ 1인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의 연간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모텔과 위 모텔 인근에 위치한 OOO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은 오후에 잠시 출근하여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현금을 수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다른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OOO이 OOOO. O. O. OO병원에서 OO수술을 받았고, OOOO. O. O. OO병원에서 수술을, OOOO. O. O. OO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OOO이 OOOO년, OOOO년에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지 않은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원고 △△△가 운영하는 △△모텔과 이 사건 모텔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운영하였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갑 제O 내지 O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OOOO년, OOOO년 기준 OO세무서 관내 숙박업소 OOO개 중 최상위 급여자는 OOO의 OOO인데, □□□의 OOOO년 급여는 OOO의 OOOO년 급여의 약 3.32배, □□□의 OOOO년 급여는 OOO의 OOOO년 급여의 약 3.35배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
④ □□□의 OOOO년 OOO원, OOOO년 OOO원, OOOO년 OOO원이었으므로, □□□의 OOOO년 급여는 OOOO년 대비 약 13배, OOOO년 대비 약 11배, OOOO년 대비 약 6배이며, □□□의 OOOO년 급여는 OOOO년 대비 약 13배, OOOO년 대비 약 11배, OOOO년 대비 약 7배 수준으로 OOOO년 내지 OOOO년의 급여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과다하다.
⑤ 이 사건 모텔의 OOOO년 매출액은 OOOO년에 비하여 OOO원이 감소하였고, OOOO년 매출액은 OOOO년에 비하여 OOO원 감소하였는바, □□□이 근무한 OOOO년, OOOO년에 이 사건 모텔 경영실적이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는 OOOO년 36.3%, OOOO년 43.1%, OOOO년 126.5%로 OOOO년, OOOO년에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OOO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