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원 고 방외2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05.29. 판 결 선 고 2018.08.17.
세무서장이 2015. 7. 2. 원고 방 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6. 원고 유 ** 에게 한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 ** 에게 한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가산세 포함),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15. 6. 26. 원고 유**에게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가산세 포함), 원고 김**에게 2010. 8. 3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1. 2. 21. 증여로 인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2009년경 ▷▷투어의 최대주주는 △△△△△△(17.55%)이고, 대표이사는 원고 방**이었다.
2. ▷▷투어 이사회는 2009년 1월경 성남시 판교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상업시설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투어는 그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투어, △△△△△△,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였다. ▷▷투어는 2009. 2. 2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이를 인수하였다.
1. △△△△△△은 ***상호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에 기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50%에 해당하는 수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3. 상호저축은행 등은 2009. 3. 27. △△△△△△에 7,563,02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상호저축은행 2,941,175주, ▲▲▲상호저축은행 2,521,009주, 김&& 2,100,840주)을 주당 143원, 합계 1,081,512,432원에 양도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주식회사 파크에 1,680,672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143원, 합계 240,336,096원에 양도하였다. 파크는 2010. 8. 23. *에 그 신주인수권을 주당 2,710원, 합계 4,554,621,120원에 양도하였다.
4. *은 2010. 8. 31., △△△△△△은 2011. 2. 21. 신주인수권을 1주당 1,190원에 행사하여 ▷▷투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