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EKfms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음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EKfms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음
사 건 2017구합465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의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2008년 5월경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이므로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 2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8년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2. 이 사건 소득금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bb종합건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2008. 6. 1.부터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따라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된다.
1. 이 사건 소득금액의 구분
2.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의 3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는 2013년도가 된다.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가 2008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