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093 원 고
○○○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3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 최00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215,22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원고 최00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161,922,0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7. 4.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각호의 1에 규정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 제1항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09. 12. 24.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후인 2010. 3. 31.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즉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이행 및 강제징수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제1항에 정한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