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2. 판 결 선 고
2017. 0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중 13,731,9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신고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하자가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비만을 받고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비용수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신고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한 식당의 이용료는 4,500원, 미용실, 네일샵 이용료는 10,000원 내지 25,000원인 사실,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소재 3개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료가 1,000원(회원의 경우), 미용실 이용료가 1,000원 내지 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받는 이용료는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받는 이용료보다 훨씬 다액이고 단지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비로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실비만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그 대가의 다과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는데 원고가 수령한 이용료는 실비 수준보다는 다소 높아 보이는 점, 이에 원고도 2013. 2.경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을 제4호증 참조) 오랜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