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선고일 2018.02.02

법인의 매각대금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22.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홀딩스(2015. 12. 1. 해산. 이하 ‘AAA홀딩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나. CC세무서장은 AAA홀딩스가 201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출금액(매출처: 주식회사 BB코리아, 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 AAA홀딩스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원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AAA홀딩스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16.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3, 4, 6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홀딩스는 2010. 4월경 주식회사 BB코리아에 ‘○○○○78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 토지 6,240,000원 + 건축 93,760,000원(= 공급가액 85,236,363원 + 부가가치세 8,523,6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김○○ 명의의 계좌로 2010. 4. 28. 5,000,000원, 2010. 4. 29. 9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당시 AAA홀딩스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매각대금을 영수하였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과같이 위 매각대금이 김○○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AAA홀딩스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