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고,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고,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1988 부가가치세 대손소득공제 기각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아○○○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4. 판 결 선 고
2018.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9,318,18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가. 시OO는 원고에게 2014. 9. 30., 2014. 12. 31., 2015. 3. 31., 2015. 6. 30. 4회에 걸쳐 5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가. 시OO는 장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39,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같다) 중 시OO가 제1의 가항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00,000원과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1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2,5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은 ‘매출채권’이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수채권은 원고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이 아니고, 이 사건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양자가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의 문언 및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공급자의 손실을 해소해주기 위한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장BB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