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1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AAA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어 AAAA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그 배당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원고와 AAAA이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A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지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1순위 근저당권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AAAA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3.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09. 12. 8.에는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에서의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0,000,000,000원 이하로 낮아질 것이 예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약 20일 후 이루어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AAAA이 이를 배당받은 후 다시 원고에게 변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AAAA과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수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임을 예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를 담보로 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의 유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위험이었을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새롭게 부담하게 된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