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금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선고일 2017.07.20

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1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0,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선이자 3개월분을 우선 지급받고, 추후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만기 시 원금과 합산하여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출만기는 “서울 ○○구 ○○동 000-0 지하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 중인 경매(서울북부지법 2009타경0000)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으로 하며,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A이 확보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09. 10. 1. AAAA로부터 3개월분의 선이자로 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AAAA이 2008. 8. 14. B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B산업’이라 한다)에 0,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 BBB산업, 채권자 AAAA로 하여 마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AAAA의 신청에 따라 2009.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다. 원고는 2009. 12. 8.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12. 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2.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2009. 9. 14. 1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이었으나, 유찰로 인하여 2009. 10. 19. 2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2009. 12. 28. 4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2. 9. 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0,0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 마.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0,000,000,000원 중 원금0,000,000,000원(= 0,000,000,000원-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09. 12. 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AAA의 BBB산업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AAAA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AAAA로부터 BBB산업의 채권을 매수하면서 손실발생의 위험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채권매수에 따른 매매차익 내지 투자수익에 해당할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직접 회수하여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변제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고 채권매매 등으로 인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AAA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어 AAAA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그 배당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원고와 AAAA이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A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지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1순위 근저당권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AAAA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3.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09. 12. 8.에는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에서의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0,000,000,000원 이하로 낮아질 것이 예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약 20일 후 이루어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AAAA이 이를 배당받은 후 다시 원고에게 변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AAAA과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수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임을 예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를 담보로 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의 유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위험이었을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새롭게 부담하게 된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