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사 건 2017구단8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2010. 9. 3. 아버지 김JJ(1982.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ZZ시 ZZZ동 1151-2 도로 555㎡ 및 같은 동 1151-3 전 43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13. ZZ지방법원(2009가단21132)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인들의 상속분에관하여 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위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24. 확정된 사실, 위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김정인은 재판부에‘망인이 198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0.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 망인은 1982. 1. 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 날짜가 망인의 사망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1982. 1. 6.로 보고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