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구단8206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4. 판 결 선 고
2020. 04. 28.
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18,02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5,874,6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광역시
○○ 구
○○ 동 999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배우자 김AA로부터 증여받았고, 2012. 5. 23.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을 김BB로부터 증여받았다.
- 나. 원고는 2016. 9. 13. CC건설(주)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6. 11.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213,118,02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한 이른바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증여개시일로부터 15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마.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8. 7. 25. 실시된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001. 2. 4. 기준 149,178,000원, 2012. 5. 19. 기준 207,368,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 바. 피고는 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2012. 5. 23.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1/2인 103,684,000원으로 하여 재산정한 정당세액과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0,302,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세액을 환급하였다(이하 다.항의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한편 원고는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김BB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바(비록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AA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2016. 5. 31.까지이므로, 이사건 감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7년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2019. 2.경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주변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이 2012. 5.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장시일이 경과하여 유사의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산가액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데에서도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그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이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지거래가액으로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앞서 본 한계로 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