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 건 2017구단815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2,725,429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CC 소유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CC 소유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계법령 문언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려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조CC 소유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의 문언상 조CC 소유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CC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조CC 소유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CC 소유 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주장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의 규정(“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또는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것.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완화 해석하여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명백히 비과세 특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확장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욱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한다.
4.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이상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이후인 2017.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