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사 건 2017구단79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4. 판 결 선 고
2019.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원고는 명의신탁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이었던 원고 남편의 채무 담보에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부 zz동 오피스텔 외에도 강원도 동해시 ww동 138 임야 22986㎡, 같은 동 000-1 대 941㎡, 같은 동 000-6 대 941㎡ 등 여러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0. 12.경 서울 중구 vv동 340-35 지상 건물을, 2003. 6.경 zz동 오피스텔 1308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위 부동산들을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 남편은 2002년경 서△△의 처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시 기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서△△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제(稅制)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② 이 사건 토지를 서△△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실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2011. 4. 5. 수용된 토지와 가피스텔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와 서정욱 명의로 각각 따로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기본공제 등을 중복적용받게 되어 적어도 14,932,718원의 세액을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6).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서정욱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그 명의로 납부함으로써 마치 서△△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비록 원고가 서△△ 명의로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부과되는 세액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7),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엿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서△△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서△△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2010. 4. 7. xx동 000-4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2) 나머지 3590분의 1500 지분은 2012. 4. 25. 수용되었다. 3)
2010. 4. 7. xx동 000 토지에서 xx동 000-7 전 21121㎡가 분할되었고, 2012. 12. 26. 여기에서 다시 100-10 전 2767㎡가 분할되어 xx동 000-7 전 18354㎡가 되었다. 4) 21121분의 2220 지분은 2012. 4. 25.에, 21121분의 3526.89 지분은 2013. 3. 19.에, 나머지 21121분의 5464.9 지분은 2016. 4. 28.에 수용되었다. 5) 원고가 서△△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중 일부는 2012년 및 2013년에 BB시에 수용되어 마찬가지로 원고는 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6) 각각 따로 납부하는 경우 가락동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35,553,100원(을 제7호증), 이 사건 토지 중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71,070원, 합계 162,854,170원이 산출되는 반면, 합산하는 경우는 앞서 1. 라.항에서 보았듯이 양도소득세 177,756,888원이 산출된다. 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정욱 명의로 신고·납부할 때 적용받았던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정욱 명의로 신고·납부할 당시 수용에 따른 감면한도를 착오하여 세액의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여부가 변수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